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정1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3:35경 경기 광명시
B. C 건물 옆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31세, 남)과 그 일행에게 “개같다, 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 좌상, 좌안 결막하출혈 및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