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9. 하순 21:0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의상실에서, H이 가지고 온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2. 2011. 10. 17.경 H에게 대마초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승낙한 H로부터 2011. 10. 하순 일자불상(송금 후 약 일주일 가량 뒤) 20:00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의상실(2011. 10.경 의상실을 I으로 이전함)에서 대마초 80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3. 2011. 10. 24.경 위 ‘G’ 의상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0.5그램 상당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2.경까지 매일 1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총 30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4. 2012. 5. 10. 11:51경 H에게 대마초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승낙한 H로부터 2012. 5. 중순 일자불상경(송금 후 약 일주일 가량 뒤) 21:00경 위 ‘G’ 의상실에서 대마초 80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5. 2012. 5. 17. 21:10경 위 ‘G’ 의상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0.5그램 상당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매일 1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총 30회에 걸쳐 매일 대마초를 흡연하고,
6. 2012. 10. 24. 20:00경 위 ‘G’ 의상실에서, H에게 대마초 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H로부터 대마초 160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