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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나5092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2011. 3. 8.경 원고로부터 자택 수리비,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빌려갔고, 이후 2016. 4.경 변제를 약속하면서 자신에게 피고의 남편인 C 명의의 통장을 맡기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가 차용의 근거라며 들고 있는 C 명의의 통장은 문중의 분묘관리비용 관련 통장으로 원고의 주장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 3. 8.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문중 재산과 관련한 원ㆍ피고 사이의 분쟁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은 원고 주장의 금전 대여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 남편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금전 대여 사실이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