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11-30
음주운전(해임→취소)
사 건 : 2015-59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2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남 50세)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2015. 8. 15. 18:00~21:30경 ○○시 ○○구 ○○동 소재 ‘○○’음식점 내에서 소청인은 초등학교 동창들과 소주와 맥주 각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같은 동 소재 ‘○○이야기’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하차하여 차량 뒷바퀴 부근에 앉아 졸던 중, 이를 지켜보던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였고,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소청인은 ○○경찰서 청문감사실 내에서 감찰 조사를 받을 때(1차) “친구 B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승차하였을 뿐 결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친구가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하지 않아 불응했다.”라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감찰조사 직후 청문감사관에게 허위 진술임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일체의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다가, 같은 날 13:55에 실시된 2회 감찰조사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약 2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국민에 봉사해 왔으며, 만혼으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에 위치에 있는 점,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2015. 8. 15. 동창(초등학교) 4명이 소청인을 찾아와,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시 ○○동 소재 ‘○○갈비’에서 친구들과 소주 4병과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반가운 마음에 소청인은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21:30경 소청인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갈비’에서 100m 떨어진 ‘○○이야기’ 앞 노상까지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순간 제정신이 들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차하였으나 길에서 잠이 들었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불응하였는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경찰조직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친구 B는 소청인이 본 건으로 처벌받는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라는 제의를 하였고, 아내도 그렇게 하라고 소청인에게 사정한바, 이에 따라 소청인도 감찰조사 당시 친구 B가 운전을 하였고 소청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잘못을 곧 뉘우치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본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약 26년 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고향에 홀로 계신 아버지가 심장이 좋지 않아 소청인이 수시로 내려가 돌봐 드려야 하는 상황인 점, 원 처분이 유지된다면 소청인의 생계가 막막해 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소청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본안 검토에 앞서, 소청인 징계사건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에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 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은 2015. 8. 17. 소청인과 동일 계급, 즉 경위 계급의 여성청소년과 수사2팀장 C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하였고, 2015. 8. 20.에 개최된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 C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본 건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2항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2015. 8. 21. ○○지방경찰청장이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