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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30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3006] 피고인은 2020. 7. 15. 12:3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보지를 잡아 짼다.

빠구리 하자.” 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고단 4793] 피고인은 2020. 10. 29.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혼자서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담배 내놔 라, 보지 같은 년 아, 걸레 같은 씹할 년 아. 따 먹어 버릴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고단 5099] 피고인은 2020. 11. 20. 20:1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슈퍼’ 앞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 남, 46세) 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유리 재질의 소주병 1 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슈퍼 냉장고에 들어 있던 유리 재질의 소주병 1 병을 꺼 내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고단 7] 피고인은 2020. 11. 21. 07:1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슈퍼에서, J과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캔 커피 박스를 바닥에 던지고 시가 6,500원 상당의 계란 2 판을 손으로 넘어뜨려 깨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