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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10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2:45경 제주시 연동 신광로6길37에 있는 제원아파트 뒤편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현금 2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4. 4. 18. 절도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