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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01 2020가단55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남 거창군 C 답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소유자 A, 거창군 D’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6. 30.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지인 ‘거창군 D’가 원고의 주민등록초본과 호적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참조),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