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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23:50경 구미시 옥계동 가온누리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길을 걷던 중 생면부지의 여자(C)가 역시 생면부지의 남자(D)의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인해 시비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C을 위해 가해차량을 1미터 정도 후진해 주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위 C과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