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23:50경 구미시 옥계동 가온누리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길을 걷던 중 생면부지의 여자(C)가 역시 생면부지의 남자(D)의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인해 시비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C을 위해 가해차량을 1미터 정도 후진해 주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위 C과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