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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1 2013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1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곡동에 있는 무실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정하였다.

2.『2013고정258』- 사기 피고인은 2010. 4. 1.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까페사이트(C) 게시판에, 사실은 아이나비 K3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만을 교부받기 위해 '아이나비 K3 네비게이션을 27만 원에 판매합니다

"란 글을 올렸다.

이에 속은 피해자 D은 2010. 4. 1. 20:0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아이나비 K3 네비게이션 구입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이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아이나비 K3 네비게이션 구입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