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6.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7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주고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 B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남 순천시 D” 용도란에 “유흥주점”,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30,000,000”, 임대인란 중 주소란에 “전남 순천시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놓은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