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수차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 감금, 공갈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죄행위의 태양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20. 7. 18.경 감금 및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경기 은평구’를 ‘서울 은평구’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