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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1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 단란주점’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21:35 경 위 단란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의 요청을 받고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성명 불상( 이명 D)으로 하여금 동 석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대화내용, 영수증 사진, 공익신고 내역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같은 주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고 서도 유흥 접객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 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