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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노77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은 2009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등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글을 기재하자 피고인도 이를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피해자도 2013.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