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인근 담장을 충격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건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부전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