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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34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2:50경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로64 부평공원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 루키(알라스카 말라뮤트)를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 B(여, 32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C가 다가와 피해자가 “예쁘게 생겼다. 나도 말라뮤트 4개월짜리를 키우는 데 루키랑 너무 똑같다”라고 쓰다듬어 주고 친근하게 행동하였으나 자신의 개가 평소와 달리 피해자에게 "으르렁"거리며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개의 목줄을 잡아당기며 진정시켰고, 피해자가 “괜찮으면 저희 개를 보러 가실래요”라고 제의하여 근처 피해자가 데리고 나온 말라뮤트 강아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잘 붙잡고 제압을 하는 등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개의 목줄을 놓고 피해자가 기르는 말라뮤트 강아지를 안는 순간 개가 피해자의 눈 아래를 물어뜯어 수십 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