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1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꽃 배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꽃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로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꽃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며칠간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만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다가 2018. 9. 15. 17:18 경 서울 종로구 E 시장 내 노점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채무 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 경 위 장소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듯이 감싸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F 사장인 G에게 “ 칼을 달라,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말하여 경찰관을 돌려보낸 후 계속해서 채무 변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18:04 경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채무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차량 열쇠( 길이 4.5cm , 폭 0.5cm )를 집어 그 열쇠의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울대부분을 1회 찌르고, 같은 날 18:05 경 그 곳 노점 테이블에 있는 젓가락을 집어 피해 자의 등과 목을 찌르려고 위협하고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19 경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2회 걷어차며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피부가 뚫려 피하조직에 공기가 차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