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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2 2013나118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채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출원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채무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12. 31. B에게 변제기 2009. 12. 31., 약정이율 연 8.5%로 하되, 이자 및 연체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가 2012. 1. 31.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2,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B이 2013. 2. 24.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3. 6. 27. 현재 이 사건 채무는 원금 2,000만 원이 남은 사실, 2013. 6. 27. 이후 위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5.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2,600만 원 - 대출원금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금융기관인 원고는 주채무자인 B이 이 사건 채무를 1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