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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09 2015노336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기준과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 양형사례, 원심이 처단형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정당하고,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1급 모범수 등과 같은 피고인 주장 사유 중 상당 부분은 형집행 단계에서 참작할 사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준강도미수 및 상습절도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수사나 원심 공판절차가 위법함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