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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16 2016가단536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군산시 C 대 7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5. 3.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