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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1666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D와”를 “D의 주주인 원고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같은 달 5.까지”를 “같은 달 15.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그런한”을 “그러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의 “자산”을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으로, 제14행의 “25억 원”을 “약 25억 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의 “M과 의”를 “M과의”로, 제10행의 “재직간”을 “재직기간”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부터 제16행의 “수령하였는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여 준 이후인 2012. 6. 25., 2013. 6. 13., 2014. 7. 25. D로부터 배당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수령하였는데, 2012년과 2013년은 등록질권자인 피고의 청구가 없었고, 2014년은 피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4. 7. 15. D에 원고의 2014년 배당금 수령을 동의하면서, 원고의 2012년 및 2013년 배당금 수령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