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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길을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의식 불명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을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