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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27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5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택과 사무실, 상가 건물의 조명에 쓰이는 ‘형광등 및 LED 조명기기’ 완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LED 조명장치’와 ‘LED 조명기기’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2015. 12. 1.부터 2017. 4. 6.까지 합계 937,283,481원 상당의 의 LED 조명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인 ‘LED 공대’와 ‘LED 조명기기’ 완제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으로 406,486,211원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362,439,330원 상당의 ‘LED 조명기기’ 부품을 구입하여 그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물품대금 937,283,481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물품대금 406,486,211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물품대금채무 362,439,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168,357,940원(=937,283,481원-406,486,211원-362,439,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937,283,481원 중 2017. 1.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 합계 228,384,750원{=48,024,900원(2017. 1.) 67,168,750원(2017. 2.) 97,183,900원(2017. 3.) 16,007,200원(2017. 4.)} 상당의 ‘LED 조명기기’ 등 물품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는 2015. 12.경, 소외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D, F 등)이 ‘공급받는 자’가 피고로 기재된 발주서(갑제2호증, 갑제7호증)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