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07 2020가단53090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5. 12.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