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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137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540,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11.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2014. 2. 19. 임대인인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30.까지, 차임 월 80만 원(매월 30일 후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곳에서 속옷 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화재 발생 2016. 1. 22. 16:40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점포의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이 소실되거나 소방수에 의하여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원인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조사한 경찰서, 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지방경찰청 O 발화부위에 대한 검토 - 최초 연기가 발견된 네일아트(이 사건 점포의 옆 점포) 가게 내부는 연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기가 발견된 벽면 내부 확인한바 그을음이 미약하게 부착된 형태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장소에서 발생된 연기가 벽체 사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화부위에서는 배제 가능함. - 속옷가게(이 사건 점포) 홀 내부는 연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천장의 반자 내부가 일부 연소된 형태이나, 내부로 시설된 전기배선에서 전기적인 특이점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화부위에서 배제됨. - 상가와 인접한 주택 지붕은 상가와 인접한 부위가 일부 연소된 형태이고, 이곳에서 발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