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9.24 2020다200016

해고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보복조치일 뿐 해고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제10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