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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나11141

유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화물운송 및 화물차량 지입업을 하는 회사로서 C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인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물품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차량에 10,020,249원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3. 11. 15. 5,973,071원, 2013. 11. 30. 1,904,823원, 2013. 12. 31. 1,303,61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유류대금으로 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C은 2014. 2. 10. 원고에게 나머지 유류대금 7,020,249원(= 10,020,249원 - 3,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8.에 1,020,249원, 2014. 3. 10.에 3,000,000원, 2014. 4. 10.에 3,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유류대금 상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C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유류대금 7,020,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와 지입차주계약을 한 자로서, 지입차주의 경우 유류비를 포함한 운행에 따른 비용을 직접 부담하므로 이 사건 차량에 공급된 유류에 대한 대금 지급책임도 C에게 있을 뿐 피고에게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에 유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