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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199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88,877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