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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14955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94,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7. 8. 16.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임대분양계약]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총괄시행대행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한울2002를 통하여 아래 표시 부동산의 임차권을 매각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수분양자 D와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대상 부동산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대상 점포 지하 1층 ( 1 ) 구좌 (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숙녀복 (E)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 입주예정일: 2009년 12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구분 금액 (원) 임대분양대금 총액 일금 일억일천이백만원정 (₩112,000,000) 임대보증금 일금 삼천팔백오심만원정 (₩38,5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일금 칠천삼백오십만원정 (₩73,500,000)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