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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4 2019고정7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영강사인자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는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07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에서 같은 구 C건물 앞 노상까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D이 진행하던 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을 뒤쫓아 가 F건물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 붙여 우회전하고, 피해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앞을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였으며, 이를 피해가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오른쪽에서 따라가면서 유턴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여 유턴하고, 다시 우회전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여 우회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따라가다 천안시청 앞 사거리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여 우회전하고, 같은 구 C건물 앞 노상까지 피해차량을 좌측 차로에서 따라가며 운행과 제동을 반복하면서 우측으로 밀어 붙여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하차한 피해자 D과 시비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뒤로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한차례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두의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