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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3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08:30경 경산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 건물 앞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집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으로 수 회 던져 유리창 3장을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