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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80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