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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60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94,1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7. 9.경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상가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192,250,000원, 공사기간 2017. 9. 15.부터 2017.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B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6.경 B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7. 11. 17.경 이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1.경 B로부터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잔금 41,794,1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2. 5.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41,794,100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