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4. 25.부터 2014. 10. 7.까지, 선정자 C은 2013. 5. 1.부터 2014. 10. 7.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미지급 임금은 6,314,680원이고, 선정자 C의 미지급 임금은 7,687,38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314,680원, 선정자 C에게 7,687,3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수금 방해 1)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 피고의 공사대금 수금을 방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2) 판단 원고들이 수금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 1) 주장 선정자 C이 거래처로부터 인건비를 횡령하였으므로, 위 인건비를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선정자 C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불 합의 1) 주장 피고에게 공사를 도급한 주식회사 중앙알텍(이하 ‘중앙알텍’)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중앙알텍,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