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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07 2015노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원심 판시 1.가.

항의 범행[2014.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을 범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을 철회하고, “형법 제332조, 제342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의 경찰진술, 족흔적감정서(2014. 1. 30.자 족적과 피의자 운동화), 2014. 1. 30.자 D모텔 CCTV 사진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2014. 1. 30. 야간에 피해자 E이 투숙한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