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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 의 감사로서 C( 주) 가 경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종전에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D와 E의 통장과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D와 E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C( 주)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 할인업자로부터 할인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9. 경 김제시 F에 있는 C( 주) 사무실에서 D의 승낙 없이 위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어음금액 ‘4 천만 원’, 발행인 ‘C( 주) 대표 G’, 수취인 ‘H 회사 D’, 발행일 ‘2011. 9. 9.’, 만기일 ‘2011. 12. 20.’ 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제 1 배서란에 ‘D ’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 9. 경 위 사무실에서 C( 주) 의 경리인 성명 불상자를 통해 어음 할인업자인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D 가 자신에게 전자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전자어음을 할인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D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전자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어음 할인을 부탁 받은 적이 없었고, 위 어음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D의 배서를 위조한 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7,250,333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9. 경 김제시 F에 있는 C( 주) 사무실에서 E의 승낙 없이 위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어음금액 ‘4 천만 원’, 발행인 ‘C( 주) 대표 G’, 수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