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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1 2016고정105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3: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 월드 네거리 방면에서 파도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측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대구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의 좌측 앞 휀 더 교환 등 수리비 1,280,4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 미신고 오토바이 적발 통보하지 않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