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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2 2016고정22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이상 900㎡ 이하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2. 경부터 2016. 1. 7. 13:00 경까지 사이 거제시 B에서 203.67㎡ 면 적의 소 사육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시설을 축소하여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바뀐 점( 거제시 2016. 6. 23. 자 공문), 과징금을 모두 낸 점 등의 정상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