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 유치 계획을 믿었고, B의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B이 피고인으로부터 남은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또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