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노842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Y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서의 기재 등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5. 11.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Y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평균 2주 간격으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2016. 11. 18.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증상은 ‘ 우울, 자살사고, 자살 시도, 자해 충동 및 자해행동, 불면증,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이었고, 진단 명은 ‘ 양극성장애 및 수면 장애’ 였으며, 구체적인 상태는 ‘ 수면 장애, 부정적인 정서, 짜증,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이었다.

3) 피고인에게 처방된 약물을 복용한 후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할 경우 과다한 알코올 섭취와 비슷하게 대뇌의 조절능력을 저하시켜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

4) 피고인은 양극성장애로 인한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알코올 섭취에 따른 감정조절능력 저하가 더 해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