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국승]
조심2009구1992 (2009.12.09)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법무법인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소속변호사 구성원에게 지급하였으나 법인 소속 변호사는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 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해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동대구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2. 5.자 2005년 귀속 법인세 167,346,800원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2,393,93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9. 2. 2.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71,271,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6. 11. 25. 개업한 이래 공증업무와 법률사무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7. 5. 27. ○○ ○○구 ○○동 35-11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안BB가 주식회사 더욱더 ◇◇건설(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3,85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2005. 8. 12. 원고 소속변호사이자 대표자였던 문AA이 소외 회사가 안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3,85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안BB로부터 수취한 후 원고 소속변호사였던 안BB, 박CC, 이DD, 박EE, 그리고 문AA 본인의 개인계좌에 각각 100,000,000원씩 송금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 ○○구 ○○동 33-3으로 이전함에 따른 간판설치비 및 인테리어 비용 41,360,000원을 소외 회사가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500,000,000원 및 41,36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2008. 12. 5. 원고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167,346,800원, 2006 년 귀속 법인세 2,393,930원을 경정 ・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익금에 가산한 위 5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박EE, 박CC, 이DD에게 상여처분하여(나머지 200,000,000원은 그 귀속자인 문AA, 안BB가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현재 사망하여 기타소득 처분함) 2008. 12. 14.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 2. 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71,271,0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2.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같은 해 5. 13. 기각되었고,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안BB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손실보상금조로 각 100,000,000원씩을 지급한 것이고, 당시 원고의 대표변호사였던 문AA이 안BB로부터 손실보상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로서가 아니라, 구성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으로 위 500,000,000원은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소외 회사가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비용을 직접 받은 적도 없고, 그 구체적인 금액도 알지 못하며, 설 사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비용을 회계처리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용 고정자 산이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선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비용 상당액이 익금으로 산입됨과 동시에 당해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산입되어 법인의 소득 증감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위 손실보상금과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비용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위 손실보상금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 ○○구 ○○동 35-1 외 28 필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로, 2005. 8. 29.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업무를 영위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안BB(당시 원고의 소속변호사, 209.1/262.1지분)와 안FF(안BB의 아들, 53/262.1지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8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구 ○○동 33-3 지상건물 2층 전부와 동건물 4층 동쪽으로 48평을 원고가 임차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 간판 부착 등 제반시설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85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수표로 준비하여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조로 안BB에게 지급하였고, 안BB는 이를 다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문AA에게 주었으며, 문AA은 이를 다시 당시 원고의 구성원들이었던 안BB, 박CC, 이DD, 박EE과 문AA 본인의 각 계좌로 100,000,000원씩 입금하였다.
(4) 한편, 원고는 ○○ ○○구 ○○동 33-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이전 사업장의 간판설치비로 5,060,000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36,300,000 원 등 합계 41,360,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손실보상금에관하여
살피건대, 당시 원고의 구성원이었던 변호사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업장 이전을 주선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매매대금에 손실보상 금 500,00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대표변호사였던 문AA이 안BB로부터 500,000,000원을 수령한 뒤 다시 안BB를 포함한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각 100,000,000원씩을 다시 분배한 점 등 소외 회사가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100,000,000원씩 지급된 방식에 비추어 보면, 위 손실보상금 50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아닌 원고의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라 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시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100,000,000원씩 지급된 것은 내부분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판설치및인테리어비용에관하여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는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를 소외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비용을 직접 지급받은 적이 없고, 그 구체적인 금액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위 비용을 지출하여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가시킨 이상 이는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데 장해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자체로 이유 없다.
(3) 따라서, 손실보상금 500,000,000원과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41,360,000원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고, 손실보상금 50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또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