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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5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5:00경 서울 은평구 B 2층 ‘C 내과’의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C에게 ‘몸이 피곤하다, 컨디션이 안좋다’고 하였으나 의사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줄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하고 진료를 마친 것에 화가 나,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5.5cm)을 꺼내어 ‘원장의 목을 따버리겠다’고 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여, 43세)의 얼굴과 목 부위에 맥가이버 칼을 들이대며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칼로 초음파실 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들 면담), 수사보고(목격자 E 유선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칼로 병원 문을 찍은 사진 등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자료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