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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수 양로에 있는 서 일 아파트 앞 교차로를 사천 읍시장 방면에서 원광이 안 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 C( 남, 36세) 운전의 D SM7 승용 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주위의 다수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SM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393,7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동차, 가해자동차)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임장 등),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