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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466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도박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2005년 및 2007년 상습도박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3. 1. 2. 19:00경부터 2013. 1. 3. 15: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J스크린 골프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판돈으로 각자 1만원에서 5만원씩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3회까지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판돈의 절반에서 2배까지 배팅을 한 후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하이’로 갈 사람은 짝수 카드를 펴고 ‘로우’로 갈 사람은 홀수 카드를 편 후, 짝수 또는 홀수가 같이 나오면 그에 따라 숫자가 높거나 낮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짝수 또는 홀수가 다르게 나오면 판돈을 나눠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0시간 동안 속칭 ‘하이로우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A, B는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A, B, H이 도박을 할 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도록 H 등에게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도박을 하도록 하여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