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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2015. 2. 3. 01:00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인근에 있는 피고인 A의 i30 E 차량 안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후 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어 달아나는 속칭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C은 2015. 2. 3. 02:06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열고 전선을 꺼내어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피고인 A는 i30 E 차량을 운전하여 그들을 뒤따르면서 함께 오토바이 날치기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3. 02:2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6길 14에 있는 삼양빌라트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C은 오른 팔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발랜시아가 핸드백을 낚아챈 다음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구두 한 켤레, 12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 1점, 5천 원 상당의 여성용파우치 1점, 일천원 권 4매, 신용카드 2점이 들어 있는 150만 원 상당의 발랜시아가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경찰의 추격을 당하게 되자, 2015. 2. 3. 02:5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과 담장 사이의 통로에 들어가 약 20분간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