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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49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을 하여 생계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인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11대를 B 등으로부터 111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또 습득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도난, 분실 휴대전화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전문적으로 장물 거래에 나서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죄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물취득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는,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