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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3,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 액이 합계 2억 31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 신청인에 대한 편취 금 203,100,000원의 지급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