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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은 곡리 80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은산면 회 곡리 723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5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