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