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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17 2020가단1248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1호 증의 2, 을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17. 피고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것은 소비 대차, 증여, 투자 약정의 이행, 물품대금의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으므로, 그 송금사실만으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송금한 금원이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 다 26187 판결 등 참조), 차용증 등의 처분 문서 나 송금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교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들이나 그 밖에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송금한 돈이 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