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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4나12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6. 4. 2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의해 원고 소유 차량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수리비, 대차비용,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수리비, 대차비용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차량 교환가치 감소(격락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원고의 수리비, 대차비용 청구 부분과 원고가 부대항소한 위 차량 교환가치 감소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경 김해시 B 소재 고속국도 C 간 확장공사 제7공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D 및 E 상부 슬라브의 방호벽 철근의 녹제거작업(이하'녹제거작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그 당시 위 공사현장 임시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 F 포터 더블캡 화물차(2012. 11. 5. 차량등록, 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차체 부분에 위 녹제거작업에 사용된 녹제거제가 다량 뿌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녹제거작업에 사용된 녹제거제가 이 사건 피해차량에 뿌려졌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이 부식되고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위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